서울시와 현대자동차가 종로구 계동 사옥을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기무사령부,미국 대사관 숙소,현대 계동사옥 등이 포함된 북촌 한옥마을 일대 23만6172평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확대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5층 높이의 현대 사옥은 재건축시 4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게 돼 대지가치가 크게 떨어져 이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측은 이러한 손실액이 최소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 측은 "누가 15층 높이의 빌딩을 헐고 그 자리에 4층 높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겠느냐"며 "이제 건물 리모델링이나 매각이 모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현대 측은 계동 사옥이 미관지구 외곽에 위치해 북촌 한옥마을의 역사성과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현대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포함,다각적인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대 측의 이러한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시 자문 변호인의 자문결과 북촌 한옥마을의 역사성 보호라는 공익이 현대의 사익보다 크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현대에만 특혜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현대 계동사옥은 1986년 준공된 낡은 건물로 조만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상태다. 계동사옥은 현대차가 51.68%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건설(31.59%) 현대중공업(8.36%) 현대모비스(8.36%) 등이 지분의 일부를 각각 나눠 갖고 있다.

한편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또 종로구 장사동 116-4번지 일대 2886평을 경관광장으로 지정했다.

이 곳은 세운상가 재정비 촉진지구 내 부지로 현재 도로와 상가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서울시는 1단계로 이 곳에 2008년까지 토지건물 보상비와 광장 공사비 등 850억원을 들여 녹지 광장을 조성한 뒤 이를 남쪽으로 연장해 종묘와 남산을 잇는 남북 녹지축을 형성할 계획이다. 이 밖에 위원회는 장사동 116-4번지 일대 가운데 명목상 시장,도로 등으로 지정돼 있는 구간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했다.

이호기·유승호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