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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18일자) 현대차 사태 분명하게 매듭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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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의 불법파업 사태가 성과급 지급 방법과 관련된 노사간 잠정합의로 봉합(縫合) 수순에 들어간 것은 불행중 다행이지만 지난날의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어선 안될 것이다. 사실 지난해 12월28일부터 시작된 잔업 및 특근 거부,부분파업으로 이미 3200억원의 생산손실이 난 마당에 노조의 극한투쟁이 계속된다면 회사는 물론 중소협력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뿐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수습은 한시가 급한 일임은 너무도 분명하다.

    또 미국 등 주력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위기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파국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대차 노사간의 의견접근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파업의 빌미였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회사측의 일방적인 양보로 인해 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철저히 시정하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측은 지난해 목표미달분과 올해 생산차질분을 노조가 추가작업을 통해 만회한다는 전제를 충족시키는 조건으로 성과급 50% 지급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인 후퇴로만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2005년까지만 해도 확정급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성과가 있어야만 준다는 성과급의 원칙을 노사가 확인했다는 것은 진일보한 결과라고 말하는 회사측의 고충도 이해는 간다.

    다만 분명한 것은 불법파업에 대한 노조 책임까지 유야무야돼선 안된다는 점이다. 노조 간부들의 불법단체행동 및 업무방해, 폭력 등에 대한 법원의 심리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노조가 회사측에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현대차의 고질병인 불법파업을 추방하려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에 대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은 더이상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회사는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한다는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현대차의 미래는 없다. 이는 곧 노조원들의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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