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괴산군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괴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도권 등에서 본사나 공장,연구소 등을 이전하는 기업체에 대해 토지매입ㆍ공장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이전하는 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이들을 교육훈련할 경우 각각 2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후 다음 달 군의회에 조례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괴산=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