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 돌입] 검.경, 사법처리 수순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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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현대자동차 노조의 불법파업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늦어도 노조가 1단계 투쟁 기간으로 설정한 이달 말까지는 검·경의 사법처리 수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17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분규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현대차 노조 파업사태는 17일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은 연초부터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부분파업을 벌이는 노조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벌써 2674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더이상 노사 자율 타결 원칙을 지켜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미 회사측은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에 대해 이번 성과급사태와 관련한 고소 고발 세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무려 15건의 고소 고발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15건의 고소 고발 중 지난해 상·하반기 민주노총 정치성 파업에 불법으로 참여한 7건과 가정의날 복원을 주장하며 연중 실시한 수요일 잔업 거부 5건 등 12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나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의지에 따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전구속영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대차가 15일 노조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불법 단체행동(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함에 따라 검경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폭넓은 방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낸 셈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이에 따라 이르면 금주 중,늦어도 노조가 1단계 투쟁 기간으로 설정한 이달 말까지는 검·경의 사법처리 수순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업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17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현대차 노사분규를 의제로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현대차 노조 파업사태는 17일이 고비가 될 전망이다.
검찰과 경찰은 연초부터 성과급을 더 받기 위해 부분파업을 벌이는 노조에 대한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이 벌써 2674억원에 달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더이상 노사 자율 타결 원칙을 지켜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미 회사측은 박유기 위원장 등 노조에 대해 이번 성과급사태와 관련한 고소 고발 세 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무려 15건의 고소 고발을 제기해놓은 상태다.
15건의 고소 고발 중 지난해 상·하반기 민주노총 정치성 파업에 불법으로 참여한 7건과 가정의날 복원을 주장하며 연중 실시한 수요일 잔업 거부 5건 등 12건은 이미 경찰 수사가 끝나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의지에 따라 박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한 사전구속영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대차가 15일 노조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파업에 대해 '불법 단체행동(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울산지법에 제출함에 따라 검경은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폭넓은 방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낸 셈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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