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BK21사업(두뇌한국 사업)의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심사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진다. 무조건 지원금만 받기 위해 논문 중복투고나 표절 등의 방법으로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BK21사업 1차연도 연차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BK21사업과 관련해 연구윤리를 어기다 발각되면 해당 연구원은 BK21사업에서 퇴출되고 국고지원금을 물어내야 한다. 연구원이 속해있는 사업단 역시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윤리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찾기 위해 교육부는 연구실적 목록을 포함한 1차연도 사업수행 결과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전체 사업단 중 5% 내외를 무작위 표본 추출해 해당 사업단이 제출한 연구논문 등 연구실적이 윤리규정에 맞게 만들어졌는지를 면밀히 평가할 방침이다.

연구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하는 체제도 만들어졌다. 연도별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는 연구팀은 예산의 20%를 삭감당하고 이 지원금은 최상위권 연구팀에 지원된다.

교육부의 2007년 BK21사업 평가는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학술진흥재단에 8월 설치한 'BK21.NURI사업관리위원회'(BNC)에 의해 이뤄진다. BNC는 금명간 1차연도 연차평가 계획을 연구팀에 공지한 뒤 2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보고서를 접수해 4~5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5월 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결과가 최종 확정되는 것은 연구팀의 이의신청 및 처리가 끝나는 6월이다.

BK21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정부가 지원해온 연구 지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됐다. 2012년까지 이뤄지는 2차 BK21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74개 대학 569개 연구팀에 매년 2900억원씩 총 2조3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단계 BK21 사업에 참가하는 연구원이 7000명,대학원생이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