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이너스옵션제 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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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마이너스옵션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하지만 일괄적 의무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제란 건설업체가 아파트 골조공사와 마감공사만 해주고, 내부 인테리어는 입주자들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 마감재 부풀리기를 통한 분양가 인상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마이너스옵션제는 입주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명목 분양가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있어 의무 시행보다는 사업자와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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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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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계자는 "마이너스옵션제는 입주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고 명목 분양가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와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있어 의무 시행보다는 사업자와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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