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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1] 분양가 상한제·원가공개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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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민간 아파트에대해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동시 시행하는 강력한 분양가 규제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권 전역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됩니다.

    <CG 민간 분양원가 공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는 물론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 공주 등이 해당됩니다.

    이에따라 오는 9월부터 해당지역의 민간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을 공개해야 합니다.

    동시에 분양가 상한제도 민간 부문으로 확대됩니다.

    <CG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전국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 범위내로 제한하되 택지비는 구입가격 대신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이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9월 이전에 사업승인 신청을 하더라도 제도시행 3개월 전에 분양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N.S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번 조치로 분양가를 내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부문은 25%, 민간 아파트의 경우 20% 이상 내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CG 채권입찰제 확대>

    이와 함께 공공택지에서 실시되는 채권입찰제를 재개발.재건축.주상복합 등 민간택지로 확대하고 채권상한액도 현행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하향조정됩니다.

    분양가가 인하됨에따라 시세차익이 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 조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CG 청약제도 개선>

    아울러 무주택자 등에 혜택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당초 내년 하반기에서 오는 9월 조기 시행됩니다.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감점 대상이며 특히 이들에게는 1순위 청약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S: 영상취재 채상우 영상편집 신정기>

    한편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주택 후분양제는 1년 연기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와우TV 뉴스 이준호입니다.

    <P><빠르고, 쉽고, 싼 휴대폰 주가조회 숫자 '969'+NATE/ⓝ/ez-i>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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