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10일 확정한 공무원연금 개혁시안은 전체적으로는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를 갖추고 있다.

현재 수당을 포함한 연봉의 11.05%(공무원과 정부가 반반씩 분담)인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산정 기준금액을 '퇴직 직전 3년간의 월평균임금'에서 '생애 월평균임금'으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 보면 기존 공무원의 퇴직소득은 대부분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는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방식을 적용,공무원연금 적자 부담을 신규 공무원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기존 공무원 기득권 과대보호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 기존 공무원들이 받는 총 연금수급액(퇴직금+월 연금수급액)은 어떻게 달라질까.

전반적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은 전체 연금수급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령 1988년부터 20년간 일한 공무원이 법 개정 뒤 10년을 더 재직하다 퇴직한다면 연금수익비(총 연금수급액이 보험료 불입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비율)가 종전 4.4배에서 3.5배 정도로만 줄어든다.

보험료납부총액이 종전보다 14.6% 늘어나고 월 연금수급액이 8.6% 줄어드는 데 반해 퇴직금이 지금보다 52.1% 증가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30년간 가입한 사람의 연금수익비가 현재 2.1배에서 1.5배로 떨어지는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특히 현재 2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전체 연금수급비는 4배에 달해 연금수급액이 지금과 별 차이가 없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은 현행 그대로 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시안이 그대로 정부안으로 채택될 경우 국민연금 개정안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신규 공무원 수혜폭 대폭 감소

제도 개정 이후에도 장기 근속 공무원의 수급액이 종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은 정부가 일시에 지급하는 퇴직금을 현행 민간기업의 35% 선에서 민간기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월 연금액 감소분을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또 생애 월평균 보수로 바뀌는 월 연금수급액 산정 기준도 퇴직 직전 3년에다 제도 개정 이후 1년이 지날 때 마다 1년씩 더해지도록 돼 있어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신규 공무원은 기존 공무원이 누리던 연금 수혜가 대부분 사라진다.

월 연금수급액 산정 기준이 처음부터 생애 월평균임금으로 산정되는 데다 재직연수에 더해지는 가산율도 기존 공무원보다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실제 내년 공직에 들어와 30년간 근무한 공무원의 경우 연금수익비가 종전 3.9배에서 1.7배로 낮아진다.

보험료 납부금액은 12.7% 많아지는 반면 총 연금수급액은 기존 공무원에 비해 31.2%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해소되나

공무원연금 적자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금지급액 축소 및 연금부담금 상향조정 등 특별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파산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는 올해 1조4779억원을 기점으로 2015년 6조2193억원,2030년 24조5693억원 등 천문학적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연금 수급대상자인 공무원 퇴직자 수가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개선안이 적자폭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적자폭은 1조2442억원에서 3734억원으로,2010년은 2조1047억원에서 8309억원으로,2030년에는 현재 추정치보다 7조원가량 줄어든 17조8794억원으로 대폭 감소할 것이란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김철수·이관우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