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ㆍ철도공안직, 키ㆍ몸무게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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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소방방재청장과 건설교통부장관,법무부장관이 소방공무원,철도공안직,소년보호직 채용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이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키와 몸무게 제한 및 체력검사 항목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배근력 측정 항목 등을 신설한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경찰.소방.교정직.소년보호직.철도공안직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격으로 키와 몸무게를 제한하는 것이 신체조건에 의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는 차별 행위이므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키와 몸무게 제한 및 체력검사 항목 중 50m 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폐지하고 배근력 측정 항목 등을 신설한다"고 인권위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