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탈세 … 변호사때 수임료 5천만원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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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수임액 5000여만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득세와 주민세 등 2000여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3일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측은 "사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이날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2003년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의뢰를 받아 총 2억5000만원의 수임액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상고심 성공 보수금 500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자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 대법원장은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36%와 주민세 3.6% 등 모두 2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이에 대해 이 대법원장측은 "사무처리를 제대로 못한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이날 뒤늦게 세금을 납부했다.
이 대법원장은 2003년 진로의 법정관리를 신청한 골드만삭스 계열사인 세나인베스트먼트로부터 사건의뢰를 받아 총 2억5000만원의 수임액을 받았으나 이 가운데 상고심 성공 보수금 5000만원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자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이 대법원장은 5000만원에 대한 소득세 36%와 주민세 3.6% 등 모두 2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론스타 사건 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 인터뷰를 통해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 옷을 벗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