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전 금융권, 소득조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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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은행은 물론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에서도 소득이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적거나 있어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연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더욱 까다롭게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기준을 은행에만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과 보험으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금융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DTI 40%를 적용해 상환금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와 관련해 시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거나 대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DTI 40% 이상을 적용해 소득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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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이르면 다음달부터 국민은행은 물론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에서도 소득이 적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최은주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이 적거나 있어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연소득 등 채무상환능력을 더욱 까다롭게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달말까지 채무상환능력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기준을 발표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사기준을 은행에만 적용할 경우 저축은행과 보험으로 대출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금융권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이나 집값에 상관없이 DTI 40%를 적용해 상환금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거나 대출한도를 연소득의 4배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지금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수요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은 이와 관련해 시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거나 대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는 DTI 40% 이상을 적용해 소득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WOW-TV뉴스 최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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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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