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올해는 - (4) 공권력 바로 세워라] 포퓰리즘 접고 법 무서운 걸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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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판치는 시위현장의 폭력문화를 고치기 위해선 정부가 '공권력 제로'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정책에서 벗어나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과격시위가 도심 한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경찰이 시위대한테 집단폭행을 당하는 데도 공권력이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면서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말로는 엄정대응을 외치지만 사태가 끝나면 '없었던 일'로 눈감아 주는 관용의 분위기가 참여정부 내에 확산돼 습관성 불법시위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나 농민 등 시위주체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시위문화를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과거와 같은 투쟁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할 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가원칙 철저히 적용해야
불법과격시위가 난무하는 것은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살아있는 미국 현지에선 '폴리스라인'을 지키며 고분고분하던 한·미 FTA협상 반대 원정시위대가 한국에선 불법과격시위를 밥먹듯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마디로 법 무서운줄 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홍두승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농민과 노동자가 쇠파이프로 만든 수레전차나 화염병 등을 앞세워 불법파업을 벌이는 것은 공권력이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공권력은 남용돼서도 안되지만 필요할 때는 행사되어야 불법시위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경찰이 시위대의 죽창 죽봉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데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참여정부는 큰 성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최루액 사용 등 불법파업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해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교수(경제학)는 "노동자의 땡강식 파업이 난무하는 것은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의 궤도를 이탈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줘야 불법행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들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빚어진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불법파업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중도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손배·가압류보다는 회사차원에서 끝까지 징계를 가해야 불법시위의 결과가 무서운 줄 알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정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노동법) 역시 비슷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상황논리에 따라 법집행이 오락가락 하면 시위대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법에 대한 불신만 증폭된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과의 타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제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식의 대전환 필요
시위대의 의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시대가 변했는 데도 노조나 농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이제는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정당이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합리적 대화채널을 통해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법과 제도가 상당 수준 개선됐고 기업들도 많이 변한 만큼 과격시위의 효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운동성격보다 노조의 정책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모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공장 내에선 파업을 벌이는 경우가 없고 길거리 시위 때도 폴리스라인을 준수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한다"며 "우리의 시위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불법파업에 대해 관대한 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판단에도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 교수는 "법원이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함으로써 과격시위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법원이 과격시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전문가들은 불법 과격시위가 도심 한 가운데에서 벌어지고 경찰이 시위대한테 집단폭행을 당하는 데도 공권력이 뒷짐을 진 채 수수방관하면서 불법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말로는 엄정대응을 외치지만 사태가 끝나면 '없었던 일'로 눈감아 주는 관용의 분위기가 참여정부 내에 확산돼 습관성 불법시위를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나 농민 등 시위주체들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시위문화를 스스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과거와 같은 투쟁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할 때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가원칙 철저히 적용해야
불법과격시위가 난무하는 것은 공권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권력이 살아있는 미국 현지에선 '폴리스라인'을 지키며 고분고분하던 한·미 FTA협상 반대 원정시위대가 한국에선 불법과격시위를 밥먹듯 벌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 마디로 법 무서운줄 몰라 일어나는 현상이다.
홍두승 서울대 교수(사회학과)는 "농민과 노동자가 쇠파이프로 만든 수레전차나 화염병 등을 앞세워 불법파업을 벌이는 것은 공권력이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공권력은 남용돼서도 안되지만 필요할 때는 행사되어야 불법시위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경찰이 시위대의 죽창 죽봉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데도 최루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참여정부는 큰 성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최루액 사용 등 불법파업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해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준모 성균관대교수(경제학)는 "노동자의 땡강식 파업이 난무하는 것은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법의 궤도를 이탈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줘야 불법행위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들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빚어진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및 가압류소송을 남발하는 것도 불법파업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중도에 취하하는 경우가 많은 손배·가압류보다는 회사차원에서 끝까지 징계를 가해야 불법시위의 결과가 무서운 줄 알게 된다"고 밝혔다.
김태정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노동법) 역시 비슷한 방안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상황논리에 따라 법집행이 오락가락 하면 시위대들이 법을 우습게 알고 법에 대한 불신만 증폭된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법대로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책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과의 타협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제는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의식의 대전환 필요
시위대의 의식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시대가 변했는 데도 노조나 농민단체가 자신들의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인 힘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이제는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줄 정당이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합리적 대화채널을 통해 요구조건을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법과 제도가 상당 수준 개선됐고 기업들도 많이 변한 만큼 과격시위의 효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운동성격보다 노조의 정책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준모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공장 내에선 파업을 벌이는 경우가 없고 길거리 시위 때도 폴리스라인을 준수하고 평화적으로 시위한다"며 "우리의 시위문화도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불법파업에 대해 관대한 결정을 내리는 법원의 판단에도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 교수는 "법원이 폭력시위 주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함으로써 과격시위에 대한 경찰의 의지가 더 약해질 수 있다"면서 "법원이 과격시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 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