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에 매기지 않던 토지사용세금을 올해부터 부과한다.

중국 일간지 신징바오는 2일 국무원이 '중국토지사용세 조례'를 이같이 개정,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사용료에 포함돼 부과되던 토지사용세금을 따로 분리,징수키로 했다.

특히 우대조치를 적용해 이 세금을 물리지 않던 외국 기업(합작 기업 포함)에도 부과키로 했다.

연간 세금은 ㎡당 △대도시는 0.5~10위안에서 1.5~30위안 △중급도시는 0.4~8위안에서 1.2~24위안 △소도시는 0.3~6위안에서 0.9~18위안 △현ㆍ진 등 소행정단위와 공업ㆍ광산구는 0.2~4위안에서 0.6~12위안으로 최대 세 배 인상했다.

신징바오는 국무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1987년 이후 2005년까지 소비자물가가 2.1배 상승했다"며 "이번 토지사용세 인상은 이 같은 물가 상승,토지 수요 증가 등을 반영해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운학 베이징우평투자컨설팅 대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면세 혜택을 취소한 것은 특혜 철폐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외국 법인에 대한 토지사용세 부과 방침은 법인세 우대 폐지 방침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중국 진출 해외 기업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13~15% 수준인 외국 법인의 법인세와 33% 수준인 중국 기업의 법인세를 통합,25% 수준으로 통일시키는 법인세 통일안을 작년 말부터 심의 중이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연 수입이 12만위안 이상인 사람은 소득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개인소득세 자진 납세를 시행 중이다.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