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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재테크 - 새내기직장인] 일단 청약 상품부터 가입 ‥ 월급 절반은 무조건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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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새내기 직장인의 재테크 습관은 매우 중요하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미래의 모습이 달라지고 얼마나 빨리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자녀가 생기고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30대에 접어들기 전까지 여유자금을 충분히 저축하지 않으면,종자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제테크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재테크 명심보감'을 알아본다.

    ○인생 계획을 세워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직장인들은 재테크에 앞서 결혼은 언제쯤 할지,자녀는 몇 명쯤 낳을지,은퇴는 몇 년 후에 할 것인지 등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20~30대 초반은 결혼과 주택마련 자금,30~40대는 주택 확장 자금과 교육비,60대 이후에는 은퇴자금 등 각각의 인생 시기에 따라 재테크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주거래은행으로 거래를 집중하라

    주거래은행을 정해 급여통장을 만들고,급여통장으로 모든 거래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대출금리 인하와 수수료 혜택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제공돼 각종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수입과 지출이 일목요연하게 관리돼 효율적이다.

    또 급여통장에 마이너스 한도를 약정해 두면 잔고가 없을 때 자동이체 연체의 가능성이 없어진다.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연 6~10% 내외)는 신용카드 현금수수료(연 20%)보다 훨씬 저렴하다.

    ○월급의 50~60%는 저축하라

    월급의 50~6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지출 계획과 엄격한 자기 통제가 필요하다.

    일단 돈이 생기면 쓰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적금 불입은 월급을 받는 날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 본인의 지출내역을 파악하고 씀씀이를 꼼꼼히 기록해 단돈 1000원이라도 새 나가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체크카드로 계획적인 소비를

    절약의 가장 큰 '적'은 무분별한 소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신용카드다.

    신용카드 과다 사용에 따른 낭비가 우려된다면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이뤄지고 신용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크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도 종류에 따라 영화나 주유 할인은 물론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집 마련을 준비하라

    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로 청약저축이나 부금에 가입하자.청약저축은 주공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고,청약부금은 민영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월 2만~10만원씩 납입하면 되고,청약부금은 월 2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청약부금은 제한이 없지만 청약저축은 무주택인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들 상품은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새내기 직장인이 가장 먼저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일부 상품은 청약자격뿐만 아니라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거나 대출금리를 우대해 준다.

    ○종자돈(목돈)을 마련하라

    내집 마련 등을 위한 종자돈은 비과세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준비하면 된다.

    가입자격은 무주택이나 25.7평 이하(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로 금리도 일반 적금보다 높다.

    또 근로자인 경우 비과세는 물론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단독 세대주도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혼이라도 세대를 분리하면 가입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을 위해서는 장기 투자시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형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새내기 직장인이라면 젊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길게 해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위험ㆍ노후대비 보험에 가입하라

    위험 대비를 위한 종신보험이나,건강보험에 가입하자.보험은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저렴하고,각종 결격사유가 적어지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순수보장성 상해보험은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꼭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일찍부터 노후를 대비해 연금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도 좋다.

    특히 연금저축류의 연금신탁및 보험은 불입액의 100%에서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도움말:김창수 하나은행 재테크팀장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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