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약 '연심정' 식약청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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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천연물 우울증 치료제로 소개됐던 '연심정'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품목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최근 배현수 경희대 교수 팀 등이 7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발표한 연심정에 대해 우울증 치료제가 아닌 진토제(구토약)로 허가를 내줬으며 이에 따라 지난 27일 롯데제약에서 품목허가 반려 요청이 들어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심정은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나타나는 증상인 토혈 등의 완화에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며 "진토제를 우울증 치료제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식약청은 최근 배현수 경희대 교수 팀 등이 7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했다고 발표한 연심정에 대해 우울증 치료제가 아닌 진토제(구토약)로 허가를 내줬으며 이에 따라 지난 27일 롯데제약에서 품목허가 반려 요청이 들어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심정은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나타나는 증상인 토혈 등의 완화에 효과가 있어 이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며 "진토제를 우울증 치료제로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