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잘 알려진 상장기업의 증자나 회사채 발행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은 지금처럼 주권이나 회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1년에 한 차례만 신고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설립 10년 경과 △증시 상장 5년 경과 △시가총액 2000억원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회사채 공모실적 3000억원 이상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 기한 내 제출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 또는 공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