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될 미 상장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등 상위 5명의 경영진에 대한 보수공개규정이 완화됐다.

구체적으론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중 실행된 부분만 현재가치로 총보수에 포함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7월 개정한 'CEO 및 경영진에 대한 보수 공개 규정'을 5개월 만에 다시 개정,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재개정된 규정의 골자는 스톡옵션 공개를 완화한 점이다.

7월 개정된 규정엔 부여받은 스톡옵션 전부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총보수에 포함해 공개토록 돼 있다.

SEC는 이를 고쳐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된 부분만 총보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SEC가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총보수의 전면공개를 주장했던 기관투자가와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SEC는 스톡옵션 공개규정 외에는 지난 7월 개정된 규정을 유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론 모든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CEO 등 상위 5명의 경영진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보너스는 물론 퇴직연금 등 모든 보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공개토록 했다.

뉴욕=하영춘 특파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