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기준으로 29일은 올해 은행 문을 여는 마지막 날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저축 관련 세법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세테크 전략을 수립할 때다.

1인당 한도가 감소하는 세금우대저축은 추가 혜택을 보려면 오늘 은행을 찾아야 한다.

만 55~59세 여성은 여윳돈이 있으면 해를 넘겨 비과세 생계형저축에 들면 높은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려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실세 금리 추이를 봐가며 가입시기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윳돈 있으면 세금우대 저축에 한도껏 가입

내년 1월1일부터 1인당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연령대는 남자의 경우 만 20~60세 미만,여자는 만 20~55세 미만이다.

이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 중 여윳돈을 1년 이상 장기로 굴리고 싶다면 29일 중 은행에 가서 1인당 세금우대 저축 한도까지 들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예.적금 상품에만 적용이 되고 세율은 이자수익의 9.5%다. 15.4%인 일반 저축의 세율보다 5.9%포인트가 저렴하다.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더라도 만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좋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2009년부터 세금우대 제도가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일단 2년 만기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뒤 만기인 2008년 12월에 세금우대가 되는 다른 예.적금 상품을 고르는 게 현재로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때 가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만기가 짧은 1년인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면 좋고 금리가 떨어지거나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 3년가량의 장기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이익이다.


○55~59세 여성은 내년 생계형 저축가입이 유리

50대 후반의 여성은 세금우대 저축에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없다. 새해부터 비과세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여성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저축에 들 수 있는 남성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변함이 없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이자소득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아 세금우대 저축보다 절세 혜택이 크다. 때문에 내년에 만 55~59세 사이에 들어가는 여성들은 여윳돈이 있다면 오히려 내년에 비과세 생계형 저축에 드는 게 유리하다. 생계형 저축의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노년층의 1인당 세금우대 한도는 내년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만 60세 이상의 남성과 만 55세 이상의 여성의 1인당 세금우대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혜택도 2009년에 폐지된다. 그때까지 이 연령에 해당하는 층은 1인당 6000만원의 세금우대와 3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몰 연기로 2009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최근 금리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이후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기를 늦춰도 괜찮을 것 같다. 만기가 7년 이상인 이 상품은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금리가 높을 때 드는 게 유리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