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은행영업 마지막 날 … 세금우대 저축 "29일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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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저축 관련 세법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챙겨보고 세테크 전략을 수립할 때다.
1인당 한도가 감소하는 세금우대저축은 추가 혜택을 보려면 오늘 은행을 찾아야 한다.
만 55~59세 여성은 여윳돈이 있으면 해를 넘겨 비과세 생계형저축에 들면 높은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당초 올해 말까지만 비과세를 적용하려던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실세 금리 추이를 봐가며 가입시기를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여윳돈 있으면 세금우대 저축에 한도껏 가입
내년 1월1일부터 1인당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규정을 적용받는 연령대는 남자의 경우 만 20~60세 미만,여자는 만 20~55세 미만이다.
이 연령층에 속한 사람들 중 여윳돈을 1년 이상 장기로 굴리고 싶다면 29일 중 은행에 가서 1인당 세금우대 저축 한도까지 들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은 만기가 1년 이상인 예.적금 상품에만 적용이 되고 세율은 이자수익의 9.5%다. 15.4%인 일반 저축의 세율보다 5.9%포인트가 저렴하다.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더라도 만기는 2년으로 하는 게 좋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2009년부터 세금우대 제도가 전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일단 2년 만기로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뒤 만기인 2008년 12월에 세금우대가 되는 다른 예.적금 상품을 고르는 게 현재로선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때 가서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만기가 짧은 1년인 세금우대 저축에 가입하면 좋고 금리가 떨어지거나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면 3년가량의 장기 예.적금으로 갈아타는 게 이익이다.
○55~59세 여성은 내년 생계형 저축가입이 유리
50대 후반의 여성은 세금우대 저축에 서둘러 가입할 필요가 없다. 새해부터 비과세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여성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생계형 저축에 들 수 있는 남성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변함이 없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이자소득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아 세금우대 저축보다 절세 혜택이 크다. 때문에 내년에 만 55~59세 사이에 들어가는 여성들은 여윳돈이 있다면 오히려 내년에 비과세 생계형 저축에 드는 게 유리하다. 생계형 저축의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노년층의 1인당 세금우대 한도는 내년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만 60세 이상의 남성과 만 55세 이상의 여성의 1인당 세금우대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6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혜택도 2009년에 폐지된다. 그때까지 이 연령에 해당하는 층은 1인당 6000만원의 세금우대와 30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일몰 연기로 2009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최근 금리 상승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이후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 시기를 늦춰도 괜찮을 것 같다. 만기가 7년 이상인 이 상품은 가입 후 최소 3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게 대부분이어서 금리가 높을 때 드는 게 유리하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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