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는 무기체계 수출입 관련 업체들이 군 사업 참여 자격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보안측정 절차를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기무사는 이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www.dsc.mil.kr) 초기 화면에 '군 무역대리점 보안측정 신청' 코너를 별도로 개설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보안측정 신청업체는 보안측정 진행과정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안측정 결과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