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학교 급식이 직영이든 위탁이든 상관없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하기만 하면 됩니다.직영 운영을 의무화한 학교급식법은 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달 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옮기고 CJ푸드,아워홈 등 대형 급식업체들을 회원사로 통합한 사단법인 한국급식관리협회 박홍자 회장(65·맛샘캐터링 대표)은 지난 8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이렇게 비판했다.

협회는 급식법에 대해 헌법소원도 낸 상태다.

박 회장은 "지난 6월 '노로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전국적인 집단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는 원인 자체가 다양한데 이를 단순히 위탁급식 업체들의 잘못으로만 진단하고 학교급식법으로 틀어막았다"며 "진단과 처방이 잘못된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던 급식이 오히려 전문업체 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