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이동전화 등 통신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고 품질저하에 따른 피해를 서비스 사업자가 직접 보상하게 하는 '통신 리콜제'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 서비스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통신위원회의 정기적인 품질검사,소비자 신고,통신업체별 자체평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동전화의 통화품질이나 초고속인터넷 속도 등을 주파수 차이나 지역별 통신시설의 차이 등을 감안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난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