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임시국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다시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이의 제기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한나라당은 여당이 반대하는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세법안을 의원입법으로 별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여야는 예산안 규모에서도 아직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25일 간사간 회의에 이어 계수조정 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 총액 및 순삭감 규모와 세입예산안 삭감 여부를 놓고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여야는 지금까지 특별회계기금 9000억원,일반회계 2조3000억원 등 모두 3조5000억원을 감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일자리 창출 예산,정부기관 업무 추진비,홍보·혁신 예산 및 특수 활동비 등의 부문에서 더 깎자고 주장하면서 여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순삭감 규모를 1조5000억원 이상으로 제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5000억원 이상의 삭감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로스쿨 법안과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수년째 논란을 지속해온 쟁점 법안 처리는 또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법(법학 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한나라당이 내년에 논의하자고 선을 긋고 나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지난 22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