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새해부터 고소ㆍ고발 사건 가운데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억지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수사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

법무부는 고소ㆍ고발의 남용과 이에 따른 검찰 수사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내년 1월8일까지 반대 의견이 없으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ㆍ고발 사건 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각하' 사유에 "사안의 경중과 경위,고소인과 피고소인 및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 등에 비춰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는 수사가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억지 사건'은 아예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올 4~5월부터 서울 남부지검과 수원지검 부천지청,대전지검 등에서 시범 실시해온 '고소사건 조정제'도 효과가 크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소사건 조정제의 조정 절차는 고소인 동의를 거쳐 지검별로 설치된 화해중재위에서 맡고 있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다시 검사에게 배당돼 일반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진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