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을 가장해 사기 전화를 거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25일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ARS 전화를 건 뒤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나 신용카드ㆍ휴대폰ㆍ은행계좌 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중앙지법 총무과에 신고된 것만 해도 20여건에 이른다.

법원 직원이나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는 자들은 일반 시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기일이 x월x일이었는데 출석하지 않았다. 기일을 알려면 주민등록번호를 누르라"며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을 썼다. 심지어 사건조회에 필요하다며 은행 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대법원은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법원직원 등 공무원 사칭 개인정보수집 피해예방 안내'라는 공지문까지 게시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