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쟁 테러 폭동 등 위협이 심각한 국가에는 공무 수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할 수 없게 된다.

이들 국가를 무단 방문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이는 '위험지역 여권 효력 정지'를 골자로 한 여권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