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내년부터 대폭 강화한다.

중국 세무당국은 21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연간 12만위안(1천44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신고는 내년에 처음 실시되며 한·중 조세협약에 따라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은 월단위로 낸 세금의 과소를 연말에 정산하는 한국과는 달리 월 단위로 세금을 완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소득신고를 한다고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일은 없다. 하지만 중국이 앞으로 고소득자의 신상명세와 소득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세원확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주재원들은 이번 소득신고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주재원 신분이 아닌 장기출장자라도 중국에 체류일수가 183일이면 이번에 소득신고를 해야한다.

중국은 이에앞서 한국 국세청에 중국 진출기업 주재원의 한국내 소득발생 자료를 요청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