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통하지 않고도 변호사의 중재로 서민들이 소액사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준범)는 법률구조사업의 하나로 민사소액사건 중재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00만원 이하의 소액다툼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해결수단으로 서울변호사회가 선정한 전문법조인에 의해 분쟁 당사자들 간의 화해·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중재제도는 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데다 당사자가 분쟁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승복률과 이행률도 높은 것이 장점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화해계약은 민사법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서울변호사회는 20~30명의 중재인 후보자를 가려 266명의 '사전상담 변호사단'을 구성해 서초동 변호사회관 4층에 중재센터를 열었다. 중재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전상담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게 되며, 중재에 들어가게 되면 세 번의 기일 이내에 심리가 이뤄진다. 중재는 단심재로 이뤄져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할 전망이다.

송달료(2인 기준 3만원)를 부담하면 중재신청 비용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중재는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사이에 이뤄진다.

2006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관할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 본안사건의 76%가 소액사건으로, 이 가운데 5%에 달하는 사람들만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범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중재제도가 판결 이외의 방법을 통한 분쟁 해결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법원의 업무량도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