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기에 부적합한 지하수가 학교나 어린이집 등에 공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수질검사기관,지하수개발업자,공무원이라는 '부패의 3각 고리'가 있었다.

전국에 52개의 수질검사기관이 난립해 있던 까닭에 지하수개발업자들은 이들의 수입원인 검사 수수료(1건당 25만~28만원)를 미끼로 조작을 의뢰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부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1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수질검사기관은 14곳이고 이들이 조작한 검사 결과는 총 1753개에 이른다.

지하수 개발업체는 수질 검사기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 결과가 사용에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지자체로부터 개발 허가를 얻는다.

하지만 일부 검사기관은 이 과정에서 질산성 질소의 함유량이 표시되는 크로마토그래프를 조작해 검출 수치가 낮게 나온 것처럼 꾸몄다.

아예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다른 지하수에 대해 실시한 시험결과를 그대로 새 시험성적서에 입력한 뒤 업체측에 발급해 준 경우도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지하수 시료는 공무원이 직접 채취해 봉인한 뒤 지하수 업체측에 줘야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채취 현장에 입회하지도 않고 봉인지만 지하수 업체측에 건네 줬다.

검찰과 합동 수사를 벌였던 환경부 관계자는 "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단계부터 검사인력과 장비 등 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수질검사 기관 지정 및 관리업무를 각 지방 유역환경청으로 이관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공급된 지하수 중 일부는 지난 6월 수도권 31개 학교에서 3000여명의 유사 식중독 환자를 발생시켰던 '급식 파동' 당시 야채 세척 등에 쓰였다.

안성지역농협사업연합에서 아채류 납품을 담당했던 성모 팀장(46)은 야채를 씻을 때 사용된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총 6억3800만원어치 상당을 CJ푸드시스템이 운영하던 급식소가 포함된 총 69개 중·고교에 공급했다.

검찰은 성씨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수질검사를 담당했던 기관 대표와 지하수개발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