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엔 국제회계기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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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다른 회계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돼왔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회계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증시 상장기업들은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불편도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이란 미국 영국 등 17개국이 출연해 운영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EU 호주 등 약 100개 국가가 이 기준을 적용했거나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회계기준원 상장사협의회 등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구성,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지난 11월에 발표된 이 로드맵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원하는 기업(금융기관 제외)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도입이 허용된다.
또 2010년부터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단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들의 경우 분기와 반기보고서상의 연결재무제표 도입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분기·반기보고서 등을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허용해왔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상환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은 감소하게 되고 상환우선주도 부채로 처리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회계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외증시 상장기업들은 회계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불편도 있었다.
국제회계기준이란 미국 영국 등 17개국이 출연해 운영 중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제정한 회계기준으로 EU 호주 등 약 100개 국가가 이 기준을 적용했거나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회계기준원 상장사협의회 등 각계 16명의 전문가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을 구성,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해왔다.
지난 11월에 발표된 이 로드맵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원하는 기업(금융기관 제외)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도입이 허용된다.
또 2010년부터는 금융기관을 포함한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단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들의 경우 분기와 반기보고서상의 연결재무제표 도입은 2012년부터 적용된다.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분기·반기보고서 등을 개별재무제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로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또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목적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허용해왔다.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상환우선주를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처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은 감소하게 되고 상환우선주도 부채로 처리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