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공공단체 전문로펌 생긴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원고나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과 행정소송,민사소송을 전담하게 될 국가소송 전문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한다.
법무부는 20일 '정부법무공단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관 등 관련 절차를 밟아 2008년 1월 법무공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국가송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라는 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우선 변호사 30명을 포함한 71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설립 3년째에는 변호사 40명 등 85명의 인력으로 규모가 확대될 계획이다. 인력 채용은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가 출연해 설립하지만 설립 이후에는 국가예산 보조없이 소송수임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국가와 자치단체ㆍ공법인으로 한정되며 개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등 예외적인 요건 아래서만 고객이 될 수 있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 소송의 독점은 인정되지 않고 민간 로펌 등과 경쟁해 소송을 수임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로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 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우수한 변호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법무부는 20일 '정부법무공단법'이 공포됨에 따라 정관 등 관련 절차를 밟아 2008년 1월 법무공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 소송을 수행하고 법률 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로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국가송무를 충실히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진 공익적 성격의 기관이라는 게 법무부측 설명이다.
정부법무공단은 우선 변호사 30명을 포함한 71명의 인력으로 출범할 예정이며 설립 3년째에는 변호사 40명 등 85명의 인력으로 규모가 확대될 계획이다. 인력 채용은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가 출연해 설립하지만 설립 이후에는 국가예산 보조없이 소송수임료 등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
고객은 국가와 자치단체ㆍ공법인으로 한정되며 개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등 예외적인 요건 아래서만 고객이 될 수 있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 소송의 독점은 인정되지 않고 민간 로펌 등과 경쟁해 소송을 수임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간로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영 마인드를 갖춘 유능한 인사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우수한 변호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