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대출 본점 승인 거쳐야 … 국민은행,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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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20일부터 수도권 소재 물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본점 승인으로 전환하는 등 '주택대출 조이기'의 강도를 높였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영업점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원래 각 지점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일괄 심사를 통해 주택매매나 전세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사실상 중단키로 한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출은 본부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한다.
또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판매대행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우선 12월에만 이 같은 제도를 부과해 보고 지속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영업점에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원래 각 지점에서 접수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본점에서 일괄 심사를 통해 주택매매나 전세반환 등 실수요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을 사실상 중단키로 한 것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대출은 본부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한다.
또 분양아파트에 대한 집단 중도금대출,판매대행 상품인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등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취급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다른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국민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가피하게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우선 12월에만 이 같은 제도를 부과해 보고 지속 여부는 추후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