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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T-KT 불법보조금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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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각각 38억3천200만원과 1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KT와 KT는 지난 11월 초 통신위 조사결과 평균 12만3438원, 10만3785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양사 모두 18개월 이상 사용한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신규 가입자를 부당하게 우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위는 LG텔레콤의 '실속형 할인요금제'와 관련한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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