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손실 우려로 암보험 판매를 잇따라 중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생보사들이 암보험을 적극 판매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일정기간 마다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19일 암보험 판매로 인한 생보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갱신제도'와 '위험률 변동제도'를 암보험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갱신제도는 1년,3년,5년 등 일정 보험기간 종료시 보험료를 변경해 재계약하는 것으로 현재 질병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위험률변동제도는 의료기술 발달로 실제 위험 발생률이 보험가입 당시 예측한 위험률과 상이할 경우 보험기간 중도에 위험률(보험료)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암보험은 가입당시 정해진 보험료가 만기까지 정해지지만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만기 이전에 고객이 내야 할 보험료가 주기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 수요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보험회사들이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암보험을 적극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