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의 용적률이 현행 150%에서 200%까지 높아진다.

계획관리지역은 옛 준농림지 중에서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수도권 전체 면적의 약 15%에 달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바닥 면적 난방 허용도 전용면적 20평 이하까지 확대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열릴 예정인 공식 당·정 협의에 앞서 18일 실무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민간 부문에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 특위가 내놓은 방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은 지난 11·15 대책에서 180%로 상향키로 했으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관계자는 "용적률이 150%에서 200%로 올라가면 같은 택지에서 주택 공급 물량이 현재보다 3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민간 주택건설 업체들의 사업성이 좋아져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바닥 면적 난방을 전용면적 20평 이하까지 확대 허용하면 분양면적을 기준으로 30평형대 초반의 오피스텔까지 바닥 난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지했던 오피스텔 바닥 난방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1·15 대책 때 전용면적 15평 이하에 한해 허용키로 했으나 "소형 오피스텔 과잉 공급에 따른 도심 주거환경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