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인수·합병(M&A)시 당사기업뿐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기업결합이 이뤄진 A기업과 B기업 간에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A의 자회사인 a와 B의 자회사인 b가 경쟁 중인 시장에서 경쟁제한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실제로 M&A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공정위는 신설 조항이 적용될 만한 M&A 사례로 현대홈쇼핑이 작년 3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인 관악유선방송을 인수할 때 발생한 시장독점 현상을 꼽았다.

당시 이미 현대홈쇼핑 계열사였던 관악케이블TV와 경쟁 중이었던 관악유선방송을 현대홈쇼핑이 인수하면서 두 SO를 합친 시장점유율이 해당 지역에서 97.9%에 달했던 것.공정위는 "경쟁당사자가 아닌 특수관계인이 끼어들어 해당시장의 경쟁이 제한된 이 같은 경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시청료 인상금지 등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번에 확실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해당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명백한 의도를 갖고 접근한 현대홈쇼핑 케이스와 달리 대기업집단 간 M&A 과정에서 해당회사의 자회사끼리 의도하지 않은 경쟁제한성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역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M&A 당사기업이 의도하건,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특정 시장에서 M&A에 따른 경쟁제한성이 나타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월마트를 인수한 이마트에 대해 3~4곳의 점포를 매각하라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이마트측이 행정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모르는 법조항이 신설돼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