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트젠테크, 보유주식 및 양수도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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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젠테크는 15일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양도인) 보유주식 및 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양도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올 11월24일 유지알지 주식회사외 7인(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수인들은 매매대금 지급일인 지난 13일에 매매대금 부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양수인들은 또 매매대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양도인들 및 양수인들은 매매대금 지급일을 14일까지 연장하는 별도 합의서를 체결한 것.
그러나 양수인들은 14일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도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양수인들의 이같은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
이날 공시에 따르면 양도인들은 자신이 보유한 주식 전부를 올 11월24일 유지알지 주식회사외 7인(양수인)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양수인들은 매매대금 지급일인 지난 13일에 매매대금 부족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양수인들은 또 매매대금 지급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에 양도인들 및 양수인들은 매매대금 지급일을 14일까지 연장하는 별도 합의서를 체결한 것.
그러나 양수인들은 14일까지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주식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양도인들은 "대리인을 통해 양수인들의 이같은 계약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