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는 14일 약관 변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마일리지 적립계약을 바꿔 손해를 입었다며 장모씨(35)가 LG카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2004년 9월 인터넷을 통해 기본연회비에 항공마일리지클럽 연회비 2만원을 받는 신용카드를 만들었다.

당시 LG카드는 회원들에게 1000원당 2마일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있었지만 이듬해 1월 항공사의 마일리지 단가인상으로 인해 1500원당 2마일을 주는 것으로 약관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높은 연회비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된 이유도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제공비율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마일리지 제공서비스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