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 등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폐기물을 불법 투기했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로)는 14일 폐주물사(주물 제조에 사용했던 모래) 등 폐기물 4500t을 강원도 등지에 불법으로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쌍용양회 김모 이사(47)와 폐기물 납품업체 S사 김모 사장(64)을 불구속기소하고 두 회사법인을 각각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에 폐주물사를 투기한 혐의와 폐기물 납품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을 받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