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성탄절을 맞아 전 대기업 총수 등이 포함된 기업인 특별사면을 검토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경제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해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조심스럽게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이와 관련,재계는 경제 5단체장 명의로 이달 초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사면청원대상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과 고병우 전 동아건설회장,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의 명단도 제출했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최태원 SK 회장,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특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재계는 지난 8·15 광복절 특사 때 그룹 총수들이 대부분 사면 명단에서 제외된 만큼 이번 특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재계가 해외에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점도 특별사면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중립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윤태영 대변인은 "성탄절 특사와 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기업인이 포함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면을 할 것인지 자체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업인 사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기업인 사면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속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청와대가 사면 방침을 결정할 경우 국무회의를 통해 사면 및 복권대상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내주 중 명단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