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채권만 상장한 기업들도 중요 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 간 환매조건부(RP) 거래 대상이 현행 채권에서 주식과 기업어음(CP)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회사가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할 때 대출과 동일하게 출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권시장 선진화방안'을 마련,내년 상반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우선 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채권만 상장한 기업도 채권가치에 영향을 줄 사안에 대해서는 공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어음·수표의 부도 또는 거래 정지,합병·분할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채권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외거래 호가도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장외거래의 호가를 증권업협회에 집중한 뒤 협회나 사설 통신망을 통해 공시하는 방식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주로 메신저로 채권의 주문과 체결을 중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장외거래 비중이 전체의 80%에 달한다.

금융회사 간 RP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은 채권(국채 및 회사채)만 거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CP 수익증권 주식 등도 환매거래가 가능한 것이다.

각종 기금과 공사 등도 RP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발행금액의 0.05~0.09%인 회사채 발행분담금률을 하향 조정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가 사모사채를 인수할 때는 대출과 마찬가지로 인수액 기준 0.15~0.25% 안팎의 출연금을 신용보증기금 등에 출연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