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보상이 마무리 되면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이 또다시 서울이나 경기도에 투자된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자금에 대한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보상자금에 한해 비과세 되던 취,등록세를 징수하겠다고 합니다.

최진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충남 공주에 사는 김모씨는 단독주택이 행정도시로 수용되면서 5억원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곧바로 수도권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샀지만 취,등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수용으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점을 들어 비과세 혜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비과세혜택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보상자금이 투기적 성격을 띄고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해 비과세 기준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기준으로 보상자금이 다른 시.도에 투자된 비율은 서울이 22%, 경기도가 36%로 수도권에 절반이 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2명 중 1명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사고 있는 셈입니다.

만약 충남 아산에서 수용됐을 경우 해당 시군구의 부동산을 사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수도권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등록세를 모두 내야합니다.

행자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비과세 혜택을 해당 시군구, 연접 시군구, 투기지역을 제외한 시군으로 제한했습니다.

나머지 지역에서 부동산을 사게되면 취,등록세가 징수됩니다.

행자부는 개정된 지방세법을 국무회의를 거쳐 금년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