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생긴다.

법무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법무공단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관 등 관련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법무공단을 2008년 1월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의 주요 업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 및 공공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ㆍ행정소송ㆍ민사소송 및 헌법재판 사건 수행 ▲법률 자문, 입법 지원과 계약 체결 지원 등 각종 법률 서비스 제공 ▲정부사업의 법률 및 타당성 검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 협상시 정부 지원 등이다.

정부가 법무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새만금 간척 사업,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등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대폭 증가하고 청구 금액도 고액화하고 대형화하는 상황에서 소송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일종의 `국가로펌'으로 국가재산을 보호하고 국민 권익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며 공익상 중대한 필요성이 없는 한 개인이나 사기업 등으로부터 소송을 위임받거나 법률자문 및 연구용역 등을 의뢰받지 못하도록 했다.

법무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이사를 두되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변호사는 40명 이내 범위에서 고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국가소송은 9천715건, 행정소송은 2만6천643건이 각각 제기됐고 국가소송 청구 금액은 2조8천784억원, 국가소송 패소 금액은 2천107억원에 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가 상대 소송 주체가 약자인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국가보다 막강한 법률 지식을 갖춘 로펌이 많다.

법무공단이 국가이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