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8년부터 영·유아 보육시설을 비롯 노인·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법인에도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청렴위원회는 12일 사회복지법인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 등 비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책을 마련,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방형 이사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말까지,운영지침 개정사항은 내년 6월까지 정비작업을 완료토록 했다.

청렴위는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법인 이사가 해임돼 정상적 법인관리가 차질을 빚을 경우 주무관청이 임시이사를 파견토록 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