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공정거래 저해 동부증권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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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공정거래질서 저해를 이유로 동부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제2차 현·선물시장 정기감리 결과 동부증권은 감리대상 기간 중 2명의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 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수탁 처리했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 경고 및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도 각각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자기주식매매 사전신고호가 미제출, 허수주문 수탁 등 업무관련 규정 또는 시장감시관련 규정의 위반정도가 미미한 일부 회원에 대해서도 회원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
위원회에 따르면 2006년 제2차 현·선물시장 정기감리 결과 동부증권은 감리대상 기간 중 2명의 위탁자로부터 다량의 허수 주문을 반복, 지속적으로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통해 수탁 처리했을 뿐 아니라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원경고 조치와 함께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견책 이상, 경고 및 주의에 상당하는 징계도 각각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자기주식매매 사전신고호가 미제출, 허수주문 수탁 등 업무관련 규정 또는 시장감시관련 규정의 위반정도가 미미한 일부 회원에 대해서도 회원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sere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