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인 1300억원대 딱지어음과 딱지수표를 발행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딱지어음이나 수표는 결제일에 부도가 예견되기 때문에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차동언 부장검사)는 11일 실제 경영은 하지 않고 이름만 빌린 이른바 '바지 사장' 10명을 유령회사 48개의 대표로 내세운 뒤 이들 회사 명의로 딱지어음·수표를 발행해 유통시킨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회사관리책 김모씨(50)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자금조달책 윤모씨(64·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자금조달책 김모씨(50) 등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이 유통시킨 딱지어음·수표는 국내 유통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검찰은 금융회사 내에 이들이 딱지수표·어음을 대량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 공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충원을 위해 수표를 발행할 때 수표책 1권(20장) 정도 분량이면 충분한데 이들은 어음·수표책을 재교부받은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다"면서 "이들이 금융회사 내부자와 모종의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