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협박 동의받아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1일 의붓딸을 수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L(35.구미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5년전 당시 중학생이던 의붓딸에 성욕을 품고 부인 A씨에게 강요, 협박해 동의를 얻고는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딸에게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의붓딸은 4년전 L씨의 성폭행이 원인이 돼 임신을 했으며 태어난 여아는 L씨와 부인 A씨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호적에 허위등재했다.

(대구연합뉴스) 홍창진 기자 realis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