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정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안과 대외무역법 개정안, 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사회적 기업은 간병 보육 보건 등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간병 도우미 사업이 대표적이다.제정안은 정부가 창업자금 융자,공공기관 우선 구매,세제 혜택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 이익을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고 배분 가능 이익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도록 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국제평화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물품을 전략물자로 지정해 이를 수출하는 경우 정부 허가를 받고,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수출 또는 국내 유통 중인 전략물자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