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7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다면 이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임시국회를 소집해 15일까지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를 했지만,예정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사학법 재개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사학법 재개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일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를 보이콧 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교육위 여야 간사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사학법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해 국회는 일단 정상대로 가동하게 됐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호영 공보부대표는 "(개방형 이사 추천 주체를 확대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교육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없다면 이후의 국회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혀,연말 임시국회 파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