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바닷가 어촌계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낚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가두리 양식장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를 유료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낚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두리 낚시터 운영자들은 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1.5m 너비의 보행통로와 안전난간보호대,소각식 화장실,그늘망 등을 갖춰야 한다. 또 4㎡당 1명인 최대 이용가능 인원수 만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두리 낚시터 이용자에게도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정된 미끼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취사행위나 분뇨,쓰레기 해상투기,음주,야간낚시 등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