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1월께 생명보험사 상장방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는 오는 12일 '전문가초청 생명보험정책 세미나(한국보험학회 주최)에서 생보사 상장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오창수 한양대 교수가 '생보사 배당의 적정성 분석'에 대해,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KDI 연구위원)이 '생보사 구분계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1990년과 1989년 상장에 대비해 실시한 자산재평가 차익 가운데 자본잉여금으로 내부 유보해 놓은 878억원과 662억원의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무부 지침상 계약자 배당이나 결손 보전에 쓸 수 있는 내부 유보액에 대해 상장자문위는 지난 7월 공청회 때 '계약자(보험 가입자) 몫의 부채'라고만 규정했는데 이번에는 계약자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방법이 논의된다.

나동민 상장 자문위원장은 "생보사는 주식회사이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재평가 차익에 따른 내부유보액은 계약자 몫의 부채라는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내부 유보액을 계약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아니면 회사가 보유하면서 배당재원으로 유보해야 하는지,또 계약자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준다면 그동안 이자를 얼마로 계산해 붙여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그동안 내부유보액을 '계약자 몫의 자본'으로 보고 생보사가 상장할 때 유보액에 해당하는 주식(액면가 기준)을 계약자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